✅ 저장해둬 / 언젠가 꼭 씀
✅카톡 한마디가 증거된다
✅공유하면 주변 억울한 사람 구한다
차용증, 솔직히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근데 서랍 정리하다 1999년에 쓴 차용증 하나 나왔어. 26년 전 빌려준 1000만원. 차용증에 이율 20%까지 적혀 있는데.
알아보니까 개인 간 금전 대차 소멸시효는 10년이래. 1999년이면 2009년에 이미 끝난 거야. 법적으로는 그냥 증발한 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채무자가 "갚을게" 한마디만 해도 그 순간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돼. 카톡이든 문자든 음성녹음이든. 증거만 있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래서 접촉하기 전에 절대 소멸시효 먼저 언급하면 안 돼. 상대가 모르면 그게 기회야.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돈 한 푼 안 들고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 있어.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저장해둬. 언젠가 꼭 쓸 일 생기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