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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조종면허는 수상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필수 자격증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일반조종면허와 소형선박조종사면허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조종면허는 다시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반면, 2급은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를 제외한 기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급 면허는 만 14세 이상, 2급 면허는 만 12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하며, 면허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갱신은 만료일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