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미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세요.



✅ 미성년 자녀 주소 이전 시 주의사항을 파악하세요.



✅ 간편한 온라인 신고와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 자녀 연령별 정확한 양육비 산출해보세요!





이혼 후 동일 주소지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는 법적, 행정적으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소 분리는 실제 거주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 신분증과 이혼 관련 서류(이혼판결문 또는 이혼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주소 이전은 양육권자의 주소지로 함께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이혼 판결문이나 양육권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소 분리를 하지 않으면 세금, 복지혜택, 우편물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 절차 완료 후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