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와 근로자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사업주가 주도하는데, 직원 입사 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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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는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 적용신고서(신규 사업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온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으로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 시 무료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환급, 출산휴가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누락 없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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