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인 환불 계산 방식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 헬스장 측의 부당한 거부 시 조치 방법을 알아보세요.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헬스장 회원권 환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용권 해지 시 환불금액은 '총 결제금액 - (이용 기간의 정상 요금 + 합리적인 위약금)'으로 계산됩니다. 정상 요금은 해당 시설의 일반적인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위약금은 잔여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용 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원칙이며, 개인 사정(이사,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해지 시에도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 면제나 감액이 가능합니다. 헬스장이 폐업하거나 시설 이전, 기본 시설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청구를 받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지역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