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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는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지만, 무분별한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기준 물리치료는 주 3회까지 급여가 인정됩니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치료도 1일 1회로 산정되며, 초과 시 비급여 처리됩니다.

단, 질환의 중증도나 치료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전문의 소견에 따라 주 5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주 5-6회까지도 인정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와 함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다른 치료를 병행할 경우, 각 치료별 횟수 제한이 따로 적용되므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