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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를 포함한 식품접객업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정으로, 발급 과정과 검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B형간염(보균자 검사), 피부병 등 4가지 항목입니다. 간단한 소변검사와 흉부 X-ray 촬영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체 검사 과정은 30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발급 방법은 크게 보건소와 일반 병원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검사비를 납부합니다. 검사 후 결과지를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