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예상수급액 미리 계산해보자.




✅ 나도 대상자에 해당될까?


✅ 온라인 통해서 빠른 신청 가능






실업급여는 퇴직 후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평균임금이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급자는 상한액인 66,000원을 받게 되며, 평균임금이 하한액 이하일 경우에는 하한액인 64,192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신청서, 퇴직증명서, 그리고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는 매월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120일 동안 지급되며, 수급일수와 수급액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